[중앙뉴스=김필수]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일면 ‘민식이법’이라고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운전자 가중처벌과 구역 내의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안건이다.
이 개정안은 작년 후반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당연한 어린이 보호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가중처벌 조항이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항목이다.
짧은 기간에 여론형성이 되면서 담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포함되면서 독소 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실제 시행된 만큼 누가 첫 희생자가 되는 가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의 초점은 우선 구역 내 보호시설 강화라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무인 과속 단속기를 설치하며, 과속방지턱도 강화하여 어린이 보호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항목은 바로 운전자의 처벌조항 강화라 할 수 있다.
어린이가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규정을 어겨서 어린이가 부상했을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즉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서 다른 형사처벌 조항에 비하여 과한 조항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인사건에 준하는 과한 항목으로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만큼 운전자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어린이를 둔 학부모가 되거나 학교 교직원이 될 수도 있으며, 퀵서비스 등 물류 담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빈도가 그 만큼 많기 때문일 것이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볼모가 된다는 것이다. 전국 약 1만 6,000군데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나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중 처벌 조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을 경우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황에 따라 애매모호하게 진행되어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운행기준인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했을 경우, 구역 내에서 스쿨버스를 추월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신호등을 어겻을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면 바로 징역형이라는 뜻이다.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는 재개정안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이나 규정은 주변에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악법이라 할 수 있으나 역시 입법부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의 가족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관련된 몇 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이다. 한 마디로 한 순간에 패가망신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16,000군데이니 이 지역을 피해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벌써 휴대폰 앱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앱도 등장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장 중요한 영역인 만큼 강화된 인프라와 인식제고가 필요한 성역이라 할 수 있다.
OECD국가 대비 가장 낙후된 어린이 사고가 많은 만큼 당연히 개선해야 하고 벌칙조항도 강화하여야 하나 다른 분야의 형평성 대비 무리한 독소 조항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당장은 운전자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교통안전 인식에서 단속이라는 채찍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미리부터 의식제고를 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이 미비되어 있고 성인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운전면허제도를 통하여 길거리에 나오는 인큐베이터식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길게 보고 지속성이 큰 선진형 교통안전교육을 어릴 때부터 의무화하고 성인이 되어 제대로 된 운전면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교육과 제도가 없는 단속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입법부의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아예 발생시키지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달리 부상자가 항상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약 60%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국가이다. 모두가 아픈 표정을 지으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약 6%이다.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는 항상 언급만 하면 존재하는 만큼 안전의무 불이행 시 무작정 1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무작정 2주 이상의 부상과 바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설사 규정을 지켜 안전운전을 하여도 상황에 따라 달려드는 아이들에 의하여 애매모호하게 문제가 커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지가 거의 된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달려드는 아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위반으로 간주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다. 당연히 이 조항은 재개정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한 첫 희생자는 시작하자마자 발생하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추후 재판진행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항상 발생하는 사후 약방문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처방으로 다른 피해자가 추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미리부터 조치하고 진정한 선진형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취지는 좋으나 방법상 무리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뜻이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엄격한 기준강화는 당연한 과제이나 항목별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20만명이 넘어섰다.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개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모든 국민을 담보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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