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기간에 긴급보육 운영...오전 7시30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보건복지부는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에 휴원 연장을 결정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기준 10.0%에서 3월 9일에는 17.5%, 3월 16일 23.2%에 이어 3월 30일은31.5%로 올랐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오전7시 30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휴원 연장 소식에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워킹맘이라고 밝힌 한 회사원은 “긴급 보육을 신청하면 당번 교사가 따로 배치되어 눈치가 보인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시골 친정 엄마가 아이를 부탁했다.그런데 농사철이 돌아와 이젠 아이를 데려와야 할 판에 휴원 연장이라니 눈앞이 깜깜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휴원 연장에 만 3세 아이를 둔 회사원 최모씨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최씨는 “긴급보육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이미 5일간의 휴가를 내 아이를 돌봤다.”라며“이제는 내가 휴가를 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럴 사항이 안 된다. 정부의 조치를 따를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낼 경우 퇴사까지도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한다.

단,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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