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성립 
공범 처벌 
강력한 수사의지와 자수 권고 
가입자 신상공개 
범죄 수익 몰수 
법률 개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공범 처벌 △강력한 수사의지와 자수 권고 △가입자 신상공개 △범죄 수익 몰수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추 장관은 1일 아침 방송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디지털성착취라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N번방 사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추 장관은 “지금까지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개별적으로 봤다”면서 “이번에는 적어도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이 돼서 디지털 온라인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적인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회원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미 내가 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그간 폭력조직만 상상할 수 있지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사례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은행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 이런 새로운 조직범죄 유형에도 (법원에서) 적용을 해봤다. 디지털성착취라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형법 11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핵심 구성요건은 지휘 통솔체계의 유무다. 과거 판례들을 보면 도박개장, 소매치기, 어음사기 등을 공모해서 행위 분담을 한 경우로는 부족하고 말 그대로 범죄조직이 지속적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도록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근 들어 법원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조직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을 한 바 있다.

만약 N번방의 가담 정도에 따라 모든 사례들이 범죄단제조직죄로 의율되지 못 하더라도 공범 관계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 방조범에서 경우에 따라 교사범도 적용될 수 있다. 

추 장관은 “대화방의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며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그러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킨다고 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환기했다. 일단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검거해야 한다.

추 장관은 “지금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금 일부 자수를 하고 있지만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힌다.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의지를 밝힌다”고 공언했다.

이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단순 관전자라도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한다”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다.

N번방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원 신상공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흔히 범죄집단에서는 큰 돈을 벌었으니 좀만 징역살고 나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N번방 주범 조주빈의 경우 현금만 1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범죄 수익만 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를 방치하면 비싼 변호사 수임 등 추후 처벌 상쇄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디지털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다”며 “조주빈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형의 재산을 거두어들였대도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몰수 대상이 된다. 암호화폐도 추적이 가능하다.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수익을 남김없이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N번방 유사 사건 재발방지 3법이 있다. 형법도 개정해야 된다. 이게 뭐 성적 촬영물을 그냥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랬다. 그것을 형법상 특수협박죄나 강요죄 이런 것으로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안도 올라와 있다”며 “불법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 이것도 그냥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 법정형 상향도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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