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사용...불법 건축물이나 불법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돼

[중앙뉴스=박미화 기자]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위치한 '경주허브랜드'가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불법으로 전용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북면 소재 '경주허브랜드' 수년간 농지를 캠핑장 및 또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변경된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양북면 소재 '경주허브랜드' 수년간 농지를 캠핑장 및 또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변경된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농지는 농업을 영위하기위한 토지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농지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 할 경우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용도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모두 사법대상이다.

양북면 장항리 '경주허브랜드'는 수년간 농지를 캠핑장 및 또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변경해 사용하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시는 수십여 건의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되어 고발하더라도 지역 선후배 지간 인맥으로 형식상 원상복구와 솜방이 처벌이 가해지는등 불법 전용이 계속되고 있지만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엄중한 법적 조치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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