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난폭운전·말걸기가 없는 3무(無) 서비스 내세운 ‘타다’의 씁쓸한 퇴장
‘타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희망퇴직·차량매각에 소송까지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승합차에 승차 거부가 없으며 친절하고 조용한 운전기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던 타다는 1년 6개월 만에 씁쓸한 퇴장을 맞이하게 됐다. (사진=우정호 기자)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승합차에 승차 거부가 없으며 친절하고 조용한 운전기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던 타다는 1년 6개월 만에 씁쓸한 퇴장을 맞이하게 됐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지난 달 ‘타다 금지법’(여객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던 타다가 11일 0시를 기점으로 결국 멈추게 됐다.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승합차에 승차 거부가 없으며 친절하고 조용한 운전기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던 타다는 1년 6개월 만에 씁쓸한 퇴장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타다 운영사인 VCNC과 쏘카는 타다 중단으로 일방적 계약해지에 몰린 운전자(드라이버)들의 소송 등을 겪으며 몸살을 앓고 있다.
 
승차거부·난폭운전·말걸기가 없는 3무(無) 서비스 내세운 ‘타다’의 씁쓸한 퇴장

타다는 국내 벤처 기업인 1세대인 다음 창업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VCNC를 인수해 2018년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타다는 승차거부·난폭운전·말걸기가 없는 3무(無) 서비스를 내세워 짧은 시간 내에 17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1만2000명의 드라이버를 가진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여도 운전자를 끼워 빌려주려면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공항 항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타다는 철퇴를 맞았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에게 1년6개월의 시한을 줬지만 VCNC는 4월10일을 끝으로 사업을 접기로 했다.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지고 사업확장도 어려운 만큼 빨리 사업을 접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금지법’의 통과를 극렬히 반대했던 VCNC 측이 법안 통과로 새롭게 마련될 모빌리티 시장 질서에 편입해 신규 서비스를 낼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인 상황이다.

타다 서비스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타다 베이직’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급 택시 면허 보유 기사가 운전하는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제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 등 기존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이다.

타다는 11일 0시부터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고 택시 면허가 필요한 '타다 프리미엄',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에 주력할 예정이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의 타다 운영사 VCNC 본사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철회 및 대책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의 타다 운영사 VCNC 본사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철회 및 대책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희망퇴직·차량매각에 운전자 소송까지

10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최근 한 달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에는 신규 입사 예정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고, 최근에는 기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VCNC는 이와 함께 타다베이직 서비스에 이용됐던 카니발 차량 1400여대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매한 지 최대 1년6개월 남짓한 차량들이지만 운행거리가 8~12만km에 달해 구매가의 절반 정도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최근 타다 서비스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수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타다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운전자들은 소송에 나섰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웅 현 대표를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쏘카 측이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의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얻으면서도,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나아가 드라이버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며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휴업수당 지급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의 파견직 근로자는 약 10%가량이며, 90%가량은 프리랜서 운전자로 알려져 있다. 비대위에는 현재까지 타다 운전자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