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
보편 지급 방향 채택 안 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1월말부터 총선 직전까지 뜨거운 화두였던 재난 기본소득 담론이 기획재정부의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 마련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득 하위 70% 이하 그러니까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소요 재원은 7조6000억원 규모다.

선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다 지급한뒤 나중에 고소득층에게 돌아간 돈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아이디어는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선거 막판에 미래통합당이 전국민 50만원 카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전국민에 다주자는 방안을 기재부와 청와대에 주문했지만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일단 16일 오전 추경안 편성 소식이 타전됐는데 이날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스케줄이 예정돼 있다. 국회 절차를 거치고 5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는 이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입법과 함께 2차 추경 심사 및 의결을 하는 마지막 소임만 남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2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추가 국채 발행없이 기존의 예산 구조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이 통과되면 70% 이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7조6000억원은 중앙정부 돈이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1000억원이 합쳐져서 총 9조7000억원이 지원금 지급에 쓰일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발히 사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이다. 

지원 대상은 3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결정된다. 4대보험(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직장가입자 가구는 △1인 8만8344원 이하 △2인 15만25원 이하 △3인 19만5200원 이하 △4인 23만7652원 이하라면 수혜 대상이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이하 △혼합가구 24만2715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소득은 많이 못 버는데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제외된다.

사실 3월17일 통과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대출 금융지원이 많고, 아주 어려운 계층(저소득층+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등)에만 도움을 주는 내용 뿐이었다. 무엇보다 각종 소비진작용 세금 감면책이 지나치게 많았다. 허나 이미 형성된 기본소득 담론에 더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현금 지원을 직접 지급하라는 압박이 거세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방향을 수용하게 됐다. 선별하지 않는 보편성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기가 닥치면 현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부분적 형태를 처음 도입하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민생 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력과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고용 충격에 대비해 관계부처가 마련 중인 추가 대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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