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분 25만원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조기 지급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경기도가 청년정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2개월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경기도는 당초 ‘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은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 4월 16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만 24세 도내 청년 중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다. 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올해에는 는 청년수당까지 합해 시군에 따라 연간 최대 175만원 가까운 금액이 청년 한 명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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