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단위 시설→사업장으로 변경... 단위배출량 기준 마련
학교·의료기관 등은 무상할당
외부검증전문기관 지정요건 마련,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배기가스 측정기 (사진=신현지 기자)
배기가스 측정기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150개국 정상이 모여 2020년 적용될 '신 기후변화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22일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의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이 지난 3월 개정(법률 제17104호),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이뤄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배출권 할당 단위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사업장 내 시설 증설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엔 추가 할당이 가능한 반면 시설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했을 땐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도 새롭게 정했다.  

이에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하여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 허용량을 배정한 뒤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서 남는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며,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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