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하수도요금 5~6월분 일반용, 대중탕용 50% 자동감면

[중앙뉴스=영천, 박미화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쓰레기 배출장소 100개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미화 기자)
 주요 배출장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 설치(사진-박미화 기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고양이, 개 등 야생동물들이 훼손해 악취가 발생하고 쓰레기가 바람에 흩날려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공한지 등 주요 배출장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수거함 설치로 봉투 훼손 방지와 악취 제거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향후 쓰레기 배출장소의 환경개선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 효과가 좋을 경우 설치 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다수가 휴업상태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반영해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개월(5월~6월분)간 2억 5천만원 규모의 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 하수도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가 직권으로 결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대중탕용 수용가 3,500여 곳을 대상으로 5~6월 사용분인 6~7월 고지서에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쓰레기와 환경 문제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다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키워드

#영천시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