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전동 퀵 보드, 전동 휠 등 개인이 휴대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총칭하여 ‘퍼스널 모빌리티’라 지칭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비로 전동 퀵 보드다. 최근 자동차의 개념이 모빌리티라는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른바 자동차라는 대표적인 역할의 틈새를 메꾸어주는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다. 이 역할을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해결해준다.

본인의 소유 개념도 크지만 공유개념을 통하여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도 점차 커지고 있다.최근 가장 보편화된 전동 퀵 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퀵 보드 운전자가 승용차로 안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관련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규정과 제도적 정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2년이 훌쩍 지났으나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규정으로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도 수백 번 이상을 칼럼이나 방송은 물론이고 관련 자문에서도 항상 한국형 선진 모델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는 방임에 가까운 상황으로 방치하고 있다. 관련법을 총체적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이 각자 의원 입법하는 형태나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진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더딘 것은 물론이고 수년 이상 방치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조치보다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움직이는 규제일변도의 국가임에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나마 현재와 같은 글로벌 코로나19 펜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키트 준비와 인증 및 절차가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국내 코로나19 문제가 진정되고 세계적 모범이 된 부분은 큰 다행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진정한 전문가의 활용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각 분야별로 진정한 선진형 네거티브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전동 퀵 보드 문제는 현행법이 실제 운영되는 부분과 판이하게 다르다. 현재 국내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거나 없는 경우 17세 이상 대상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 도로 위에서만 운행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물론 현 상황에서 관련 보험 등은 거의 없어서 사고 발생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고 실상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17세 이상 면허 취득은 의미가 전혀 없고 공로상인 도로 위가 아니라 주로 보도 위에서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등 아무 곳에서나 이용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보험은 없는 상황이고 헬맷은 커녕 안전장구 착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속 25Km 미만이 의무인 전동 퀵 보드의 경우도 임의로 변경하여 최대 시속 70Km가 나갈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임의로 최대 속도를 풀어 별도의 배터리를 부착하여 속도를 높이는 불법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전동 퀵 보드는 구조상 바퀴가 작아서 속도가 높아지면 보도 턱 등 약간의 도로 상의 문제가 있으면 작은 바퀴가 걸리면서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정도로 구조상 심각한 결격사유를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동 퀵 보드 같은 작은 바퀴를 가진 구조물은 절대로 속도를 높이면 안전 상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불법은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단속 근거도 약하여 자동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속 근거와 벌칙 조항이 약하여 눈앞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 전동 퀵 보드를 타다가 단속당한 경우를 전혀 못 본 이유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도심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실에도 맞지 않는 현행법은 하루속히 개정하여 한국형 선진 모델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우선 속도 제한에 대한 규제이다. 현재 불법으로 속도상승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벌칙 조항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범법에 대한 확실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은 역시 의미가 없는 만큼 균형에 맞는 벌칙 조항과 예외 없는 단속을 촉구한다.당근과 채찍 중 역시 채찍은 중요한 억제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했으면 한다.

전동 퀵 보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은 바퀴로 인하여 높은 속도가 불필요하고 운행 특성상 20Km 정도로 해도 역할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속도를 필요로 하면 초소형 전기차나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는 20Km로 하자는 것이다. 이유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충돌 강도로 인한 부상의 정도나 도로가 아닌 다른 운행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속도이면 운행하면서 시간을 고려해도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핼맷은 기본이라는 것이다. 다른 안전장구는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놔둬도 되지만 핼맷 만큼은 무조건 의무화가 필요하다. 오토바이의 경우 핼맷의 착용 여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안전장구는 놔두어도 핼맷은 의무화시키도록 하자.

셋째 운행방법이다. 현재 도로 상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현행법은 죽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상의 복잡도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상에서 안전이 가장 취약한 전동 퀵 보드의 도로 운행은 목숨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운행자들이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다. 물론 한산한 경우 도로 운행은 기본이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당연이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형 모델로 보도를 고민하여 보자는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선진국 대비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허용은 물론이고 특정 영역에 대한 보도에서의 운행방법 마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되는 영역인 만큼 자동차의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보행자 중심의 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즉 모든 책임은 운전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보도에서의 습관화된 전동 퀵 보드 운행을 고려하여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넷째로 운전 자격증 관련 내용이다. 현행법이 당연히 실상과 괴리가 너무 커서 의미가 없는 만큼 실제를 고려한 운전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청소년이 많은 만큼 면허증 관련도 좋으나 확실한 운전 교육증 정도로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전동 퀵 보드는 운전하기 힘든 장치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조금만 배우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레저용을 겸한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도로 상의 규정이나 안전한 운행방법 등을 배워야 하는 만큼 17세 미만 이어도 적절한 나이를 고려하여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일반 자동차 면허도 하루 반이면 취득할 수 있는 단 13시간의 낙후된 후진적 운전면허제도를 가진 국가이니 큰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당연히 보험사등과 정부가 나서서 관련 보험을 다양하게 구축하여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이륜차 보험도 종합보험은 거의 없는 실정이니 역시 고민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이니 이륜차 보험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동 퀵 보드 만 있는 것이 아닌 휴대용 이동수단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를 총괄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부 주관 부서의 정리와 관련법의 정리는 물론 총체적인 제도와 법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흉내만 내면서 진행하거나 관련 부서가 여려 개 나누어서 각자 모니터링하는 규제 마련이 아닌 실질적이고 총체적이고 전향적인 정부부서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년이나 지나고 있고 현재에도 심각한 사고가 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섣부른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으나 그래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것이다. 꼭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하기를 가다리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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