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짜리 비대위 겨우 의결
4개월짜리는 못 해
최소 1년에 전권 보장돼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됐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겨우 의결됐다. 사실상 다수 여론이 김 전 위원장을 보이콧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도 무기한 전권을 요구했던 만큼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거절했다.

김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28일 오후 열린 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전국위원(639명)의 과반 이상 출석(320명)에 과반 이상 찬성(160명)이다. 이날 전국위에는 323명의 전국위원이 참석했고 찬성 177명, 반대 80명으로 통과됐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4개월짜리 수습형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직전에 열린 상임전국위원회는 재적 45명 중 17명만 참석해서 불발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이미 △수습용 비대위 거부 △임기 무기한(최소 2021년 3월까지) △전권 보장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게 수용되려면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보수통합이 성사될 때 제정된 통합당의 당헌 부칙 2조2항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31일까지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김 전 위원장은 통합당이 2022년 대선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칼질의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최소 1년의 임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날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4개월짜리 비대위 출범에 대한 의결도 323명의 과반을 겨우 넘긴 숫자라 통합당의 다수 여론은 김 전 위원장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의 삼고초려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조건 하에 겨우 수락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측근 최명길 전 의원 명의의 단체 문자를 통해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8월31일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은 상황인데 그건 안 한다는 뜻”이라고 재차 확인해줬다. 

심재철 권한대행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전국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 대행이 승인한 뒤 김 전 위원장을 재차 설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김 전 위원장이 직접 당대표 권한으로 전국위를 열고 당헌 부칙을 개정해서 임기 1년을 셀프로 보장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통합당이 밥상을 마련해놔야지 자신의 입지가 불안한 상태로 와서 임기 조항까지 셀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낙선자 신분인 심 대행(경기 안양동안을)이 빨리 당 수습을 완료하기 위해 김 전 위원장 카드를 밀어붙였고 당선인 총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탭이 꼬여버린 것이다. 

사실 김 전 위원장을 반대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5선) △조경태 최고위원(5선) △조해진 당선자(3선) △김태흠 의원(3선) 등이 스스로 당권이나 대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김 전 위원장의 전권을 견제하는 심리가 있다. 이들이 45명의 상임전국위원(전국위 의장‧부의장/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시도당위원장/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원외당원협의회 추천 몫/중앙위원회-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할당/광역의원/기초의원)에게 비토권 행사를 주문했던 것이 주효했다.

심 대행은 상임전국위 재소집을 통해 부칙 개정을 추진하는 카드로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또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쉽지 않다.

심 대행은 전국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김 전 위원장에게 투표 내용을 다시 말하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해달라 요청할 생각이다. 수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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