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100만 지급
기초수급자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 필요 없이 현금으로 지급
일반가구 신용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서울시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 '재난기긴급생활비지원'신청 현장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데 이어 오늘(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배정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4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수급대상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가구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세대주 신청 원칙)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된다. 방문접수는 18일부터 주민센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는 위임도 가능하다. 단,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세대주의 출생연도 뒷자리가 1이면 월요일에, 2이면 화요일에 3이면 수요일에 4이면 목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금액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내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 확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수급 270만 가구만 현금으로 받는다.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는데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사용처는 제한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 예컨대  슈퍼, 편의점, 치킨, 외식업종 등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 여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재난지원금은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 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금액은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이며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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