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월, 단독주택은 ’21.1월부터 전면 시행
단독주택‧상가 매주 목 또는 금요일 분리배출
아파트는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서울시는 이달부터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5월부터 재활용품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과 상가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해야 한다. 지정 요일에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하여 같이 배출하였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1.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시행 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1회용품 사용 및 배달・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증가와 남겨진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플라스틱 용기 배출은 물론 내부가 은박지로 코팅되어 있고 송장 및 테이프가 떼어지지 않은 채 쌓여있는 택배 박스 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버려진 것들이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어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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