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취재진 질문에 묵묵 부답...지지판단자들에겐 머리 숙여 인사
정경심 구속 수감 200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풀려났다.(사진=방송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풀려났다.(사진=방송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0일 새벽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던 서울구치소 주변이 석방을 찬성하는 지지자와 정 교수의 석방을 반대하는 지지자들로 가득찬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는 구속 수감된지 200여일 만인 10일 오전 0시 5분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정 교수가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들이 몰려 석방에 따른 정 교수의 심경에 대해 물었다. 취재진은 ① '구속 200일만의 석방에 대한 심경과  ②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2가지 질문을 받은 정 교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없이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자녀(조민)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전격 구속돼 2019년 11월 11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10일 밤 12시까지다.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입시 비리 등에 대한(재판부의)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진=방송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진=방송캡처)

재판부의 판단으로 정 교수가 풀려남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 판결을 위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불법 사모펀드 투자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아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혐의들도 넣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주장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정 교수 측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난 6일 정씨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6만 8300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도 일부분 작용된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정 교수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에는 조정래 작가와 황석영 작가, 안도현 시인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정 교수가 구치소를 나오자 정 교수님 "사랑해요', '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담긴 피켓을 들고 연호 하기도 했다. 혹시도 모를 사태에 경찰은 병력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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