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주권)
(사진=소비자주권)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국내 한 소비자단체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를 환경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벤츠·닛산·포르쉐 등 3사는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1일 벤츠, 닛산과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3사는 경유 자동차를 제작할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했다. 

또한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이들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소비자주권은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위 자동차 3사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를 판매하여 벤츠는 7510억 4978만 원, 닛산이 160억 5100만 원, 168억 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 3사는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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