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4월 '아가씨' 키워드 19만건 ' 육박
'조건 만남' 129%, '텔레그램' 60% ↑

n번방사태 후 성매매 연관어가 인터넷  상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뉴스DB)
n번방사태 후 성매매 연관어가 인터넷 공간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 20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골자는 불법 성착취영상물은 갖고 있거나 구입, 시청만 해도 처벌되며 인터넷 사업자의 성착취물 삭제, 유통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기업에도 디지털성범죄물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담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수위를 확대·강화했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조치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고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22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 2~4월 3개월동안 '카카오톡'총 정보량527만3282건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 연관어인 ‘아가씨’ 키워드가 무려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채널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로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대한민국 사이트 대부분이 해당됐다.

그 결과 올 2~4월 톱300 연관어중 1위는 '가능하다', 2위는 '상담', 3위는 '가격'이었으며 '추천', '생각', '이용', '예약' 등의 키워드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직전 비교기간인 지난해 11월~올 1월 사이 톱300에 들지 못했던 '아가씨'란 연관어가 지난 2~4월 총 18만8880건으로 톱300중 72위에 랭크됐다.

이에 연구소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n번방 사건이 도하 언론에 보도된 지난 3월23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눈 결과, 2월1일부터 3월22일 사이 51일 동안 '아가씨' 연관어는 모두 1만359건에 그쳤으나 3월23일부터 4월30일 사이 39일 동안에는 17만8,521건으로 1723.34%으로 17배 이상 폭증했다.

실제 n번방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다음날인 24일 '아가씨' 키워드가 하루에만 1만107건, 그 다음날인 25일엔 1만40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풍선효과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측은 분석했다.

또 다른 키워드인 '조건 만남' 연관어의 경우 2~4월 총18만4,671건으로 직전 비교기간인 지난해 11월~올1월 8만602건에 비해 10만4069건 129.11% 증가했다.

연관어 순위도 직전 비교기간에는 255위였으나 올 2~4월에는 74위로 181계단이나 껑충 뛰었다. 성매매 연관어는 아니지만 n번방이 활동했던 '텔레그램' 키워드도 비교기간에는 7만1338건으로 톱 300위중 290위였으나 2~4월에는 11만4583건으로 4만3245건 60.6% 급증하면서 168위로 128계단이나 상승했다.

일각에선 "카카오톡측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이디'를 신속하게 파악해 n번방 같은 유사 사태가 재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가씨’나 ‘조건 만남’ 등 연관어 게시물 상당수는 트위터 등에서 계속 삭제해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포스팅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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