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추진단
첫 회의 개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입법 절차 효율화를 뜻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공동발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 나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의원, 조응천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내용으로 ①매월 임시국회 소집 의무화 ②자동으로 상임위원회 개최 ③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④국민입법청구법률안(3개월 내 30만명 이상 온라인 지지 서명) ⑤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⑤국민소환제 등이 있다. 공약엔 없지만 ⑥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 기간 단축도 중요하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연일 ③을 환기하고 있다.

단원인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고 조응천 의원도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호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응을 위해 국회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사안을 빠르게 처리해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는 명분이 있다. 다만 통합당을 비롯 보수진영에서는 여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는 것도 일하는 국회의 ‘일’에 해당될 수 있어서 자칫 민주당 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총선 결과 통합당의 견제 행위가 합리적인 야당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발목잡기로 판명된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의 드라이브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려는 시도와 ③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법사위를 넘겨주는 대신 ③에 대한 통합당의 합의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일단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③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관행에 따라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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