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불법노상주차장 48개소 중 50% 폐지, 6월까지 90% 정비
초등학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69.3%, 내년 100% 설치

서울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차량 주·정차를 불허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 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차량 주·정차를 불허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 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약 3건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 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내 놓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차량 주·정차를 불허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 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금년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무관용’ 원칙으로 하고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두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중상 교통사고를 ‘0’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2학기 개학 시점인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가 금년말까지 모두 지우기로 했다.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을 위해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만든 공신력 있는 정확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앱 등을 매체에 제공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포함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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