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처벌 수준에 고의성과 경중 따져봐야”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 위해 지속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 필요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이 운전자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신현지 기자)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이 운전자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새롭게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즉,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있어서 논란이 분분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의 적정성과 경미한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다양한 목소리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고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은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성급한 입법으로 처벌수준이 과도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 처벌수준이 과도하게 상향되어 다른 범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에  5월 기준 약 35만 명이 동참했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기에 조속히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청원인의 핵심이다.

이에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지역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국회기 지난 1월에  만들어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취지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운전자 과잉입법이라는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통과된 법안이라는 거센 지적이 일면서 개선의 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인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민식이법을 중심으로‘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골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적용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체계의 개선이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교통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또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가해질 적절한 처벌의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다 활발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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