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긴급상황 발생 시, 시도교육청·방역당국과 선제 조치

교육부가 학원가의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 우려가 커지자 학원법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교육부가 학원가의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 우려가 커지자 학원법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교육부가 지난 3일 총 178만명의 3차 등교개학 실시와 함께 수도권 학원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학원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감염 우려와 등교개학에 차질이 생기자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이후 최근까지 전국 42개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학원에서 학생 46명, 강사·직원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학생 24명이 학원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의 발표, 5월 중 학령기 연령의 코로나19 의심 신고는 총 48,889건이다. 이 중 양성은 70건(0.14%)이며.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학령기 확진자 40명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학원·과외 등과 관련된 감염’은 14건(35%)이다. 특히 이태원발 감염확산 이후 총 7곳의 학원에서 강사·직원이 확진자로 나왔다.  

지난 4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원 지도점검 및 학원발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2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 전국 학원 및 교습소 12만8837곳 점검 가운데 1만356곳에서 방역수칙를 따르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서울의 학원 420곳, 교습소 313곳, 인천의 학원 831곳, 교습소 171곳, 경기의 학원 630곳, 교습소.157곳 등이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 학원에 특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이에 정부는 5월 28일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6월 14일까지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 등에 시정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용자 방역수칙은 ① 출입명부 작성 ② 증상 확인 협조 ③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⑤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 까지 하교 후 학원 등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학생에게 당부하고, 학부모에게도 학생생활지도를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고 2/3, 유‧초‧중‧특수학교 1/3 이하 등교 원칙으로 했다.

또 지역감염 선제조치를 위해 개별 학교는 교육청·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지자체는 교육부·교육청·방역당국 등과 논의해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번 조치는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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