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필수]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강화법인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처벌기준이 가중처벌조항이 포함되면서 다른 범법과 비교해 양형기준이 과하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된 처벌조항은 어린이가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규정을 어겨서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러한 기준은 강간이나 마약 수출입 및 제조, 방화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와 비슷하다. 더욱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억울하게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크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6만명이 넘는 국민이 재개정을 요구할 정도로 큰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과한 우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동시에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중앙부서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과연 가능할까?
현재도 각 분야에는 독소조항은 물론이고 심지어 악법이 곳곳에 존재하여 국민이 희생양이 되는 사례는 즐비하고 있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개정하지 않아 함정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정도이다.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여 진행하고 있는 김영란법도 교직원과 기자라는 특정 민간인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국민의 400만명 이상이 예비 범죄자로 항상 존재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5만원 이상 식사를 할 때 각자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하게 진행하여 악법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도 없는 무리한 조치로 국민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좋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등 예외 없는 대상 확대로 규정하여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청탁 없는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조건과 발전을 위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강사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나마 있던 자리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그밖에 단통법 등 다양한 독소조항이 있어서 국민의 생각과 다른 문제점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아서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는 악법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초기에 의지를 가지고 입법 활동을 벌였던 의원들의 의지는 모두 어디로 갔는지...
민식이법이 두려운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기준 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처벌조항을 무리하게 키웠기 때문이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할 때 필자가 언급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는 앱이 개발되어 절찬리에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관련 전문 변호사도 이제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차량을 들고 뛰세요.’ 라고 비아냥을 할 정도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은 단순히 시속 30Km 미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횡단보도 일단 정지, 스쿨버스 뒤에서 떠나기를 기다려야 할 정도이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이 될 정도로 체격이 큰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로 횡단하면 운전자는 황당한 경우에 부닥치게 된다.
이 경우 어린이는 단순한 보행하는 어린이로 간주한다는 법적인 해석 등도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정상적으로 운전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례가 무궁무진하고 상황에 따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상의 의미도 접촉사고 후 무조건 아프다고 목만 잡으면 2주 짜리 진단서가 발행되는 국내의 경우는 모두가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자는 진단서 발행의 의미로 보면 전체의 약 60%라고 한다. 일본은 약 6%이다.범죄를 생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작심하고 만들면 누구나 범죄대상이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보상 한도를 늘리는 자동차 보험이 급격히 늘고 있고 앱을 설치하여 아예 전국 약 16,000군데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여 운행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국민적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개정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너무 불성실하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주변의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받고 진행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들도 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민식이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한 완화에 포인트를 주로 주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초점이라 할 수 있다.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되나 심도 깊은 재개정안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양형기준에 맞는 처벌조항 조정도 당연하지만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전시설이라는 것이다. 아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강화된 안전시설이라 할 수 있다.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게 차단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구역 내 도로를 지그재그 차선 강화와 도로 폭을 좁게 하여 속도를 못 내게 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연속으로 하여 속도 자체를 과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도로와 차도를 높게 차단막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길거리로 못나오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린이 보로구역 내의 도로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도로일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보도와 차도를 완전히 구분하여 진행하고 앞서와 같이 과속방지턱을 연속으로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연히 주정차 금지를 통하여 주변에 차량이 없게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 교문 앞부터 대부분의 어린이 보로구역 내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인 이면도로일 경우이다. 이 경우 아이들이 차량과 혼재되어 사고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실제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주변에 각종 가게가 산재되어 통제도 쉽지 않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고민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주정차에 대한 규제도 한계가 있고 차도 및 보도 구분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속도를 낮게 하는 과속방지턱과 단속기 등 모두 필요하지만 현지의 특성에 맞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장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선진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민식이법 재개정안은 운전자 처벌조항보다는 안전시설 강화와 과속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시설 강화라 할 수 있다. 아예 속도를 못내게 하고 불법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이미 민식이법을 위한 사례가 최근 세 건이 발생하였다.
어린이 한명은 부상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가 두 차례이어서 처리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단순하게 과정만 쳐다보고 차후에 개정한다고 하지 말고 이미 들어나거나 부각된 문제가 있는 독소조항은 미리부터 현명하게 조치한다면 단 한명이라도 국민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서와 같이 독소조항과 악법으로 주변에 산재한 각종 규정이나 제도의 개정이 되지 않아 문제가 항상 등장하고 있으나 이번 민식이법 만이라도 재개정을 통하여 국민적 호응에 즉각 공조하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이 문제를 쉽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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