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수 특위
결국 법사위 문제
의장을 여당이 가지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잘못된 전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원구성협상 진통이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법상 데드라인은 8일까지인데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그렇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래통합당을 패싱한채 상임위원회 강제 배분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스케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임기 시작일(5월30일)로부터 일주일 내(6월5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쳐야 하는 부분은 통합당없이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서 충족시켰다. 하지만 10일 안(6월8일)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러지 못 했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통합당과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 한 것이다. 

177석의 민주당은 당초 법대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통합당을 압박해왔지만 굴복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통합당도 7일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리해서 하나씩 나눠갖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에도 회동했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 했다. (사진=연합뉴스)

주말 협상에 실패한 양당 원내 지도부는 박 의장의 중재로 8일에도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 했다. 여러 절충안이 제시됐을 것이다. 

이를테면 △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전제하고 법사위를 통합당에 넘겨주고 예결위를 갖는 것 △통합당이 예결위를 갖고 민주당이 현행 법사위를 갖는 것 △민주당이 둘 다 차지하는 대신 다른 알짜 상임위를 통합당에 많이 배분하는 것 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양당이 모두 받아들일만한 시나리오는 없다.   

이로써 8일 안에 타결되지 못 한 것을 두고 양당이 비난 행보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원구성협상이 이번주까지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양당은 논의 테이블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관례대로 보자면 ①원구성협상을 타결하고 →②상임위 배정표를 제출하고 →③상임위원장 표결을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 박 의장과 민주당이 ①②을 건너뛰고 ③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럽다. 

국회의장 비서실은 12일까지 특위를 통해 정수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①까지 추진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통합당 소속 재선 A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넘겨 받을) 다른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안 할 것이다. 그게 국회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그냥 현행의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며 “기자들이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쪽에서 의장을 가져가면 상대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 그게 30년 된 전통이라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상임위나 예결위로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에 대해 “예결위나 나머지 상임위는 별 상관이 없다. 법사위가 제일 중요하다. 의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을 때는 법사위가 야당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16대 국회(2000년~2004년) 당시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잘못된 관행”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2016년 초 전반기 원구성협상 당시)에서 1당이지만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던 것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돕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그러나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았다. 그 중심에는 일하지 않았던 발목잡기만 일삼던 법사위가 있었다”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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