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일단 선지급
사기에 가까운 펀드
불완전판매의 끝판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IBK기업은행이 WM 센터(웰스 매니지먼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팔아치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절반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선 지급 후 정산’ 원칙을 세워서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투자금을 통으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고객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기업은행이 뒤늦게 나서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선 지급 후 정산이란 것은 피해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가지급금을 받는 대신 △추후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판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산정되면 차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큰 틀의 원칙만 정해졌지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 스케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사진=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사회가 예정됐던 만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당연히 이사회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집단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본점에 진입하려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기업은행 측은 대책위의 민원 서류를 받았다.

대책위는 △이사회 참관 △전액 배상을 넘어 원금의 110%까지 요구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판매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전국 WM 센터 PB들을 통해 고위험 디스커버리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총액이 6792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914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못 하고 있다. 

대책위는 해당 펀드가 “미국 운용사인 DLI(다이렉트 렌딩 인베스트먼트)가 자산 가치 부풀리기와 부당 수수료 징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피소되고 자산 동결 및 법정관리와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 당시부터 디스커버리펀드가 위험 등급 6등급 중 최고 위험 등급인 1등급 상품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는 6~7개월 단기 판매 상품을 마치 선택된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인양 호객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가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 본사가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고객을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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