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바닥까지 추락한 기업들 ...최저임금에 울고 웃는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불참 속 최저임금 심의 시작
최저임금제 있다고 꼭 선진국 아니다...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 없다
최저임금제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사회...2021년 웃을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중견' 기업들과 대기업 등 국내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올 한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주관으로 2020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됐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주관으로 2020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됐다".(사진=윤장섭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주관으로 2020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됐다".(사진=윤장섭 기자)

1차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근로자위원 5명, →특별위원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3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4명의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1차 전원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어 기존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어려운 환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2020년도 전원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끝난 이후 노사 양측의 토론이 이어졌다.

노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한국노총 이동윤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 노동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 노동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 보장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로서 최저임금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발표된 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하면서 "일반 임금 노동자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 형태 사업장, 소상공인은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고, 코로나 사태가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일자리 유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점을 갖고,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쪽의 입장을 다 청취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이 자리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도 모두 공익을 생각하는 공익위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공익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공익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심의과정에 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 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인상된 바 있다.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은 6월 30일 까지다. 하지만 심의가 늦게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올해도 법정 기한내에 최저임금의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7월 15일 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기간이 8월 5일로부터 20일 까지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 직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이달 19일 서울에서, 2차, 3차 전원회의는 각각 이달 25일과 29일 세종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달 18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진행하는 지역별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 대다수는 부정적

국내기업들 10곳 중 9곳이 내년(2021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내기업들 10곳 중 9곳이 내년(2021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내기업들 10곳 중 9곳이 내년(2021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사업 종료’를 검토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15.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여개를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90%이상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아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관련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기업들 대다수가 2021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의 축소와 감원 등 고용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기업들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인건비나 순이익 등 경영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 기업의 85.9%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74.1%는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부문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4.9%가 현상유지를 답했다. ‘인력 감원’과 ‘신규 채용 규모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각각 30.2%, 31.4%로 나타나 채용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 중 “물가상승과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 유지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수 및 수출 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 현 상황을 버티지 못한다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최저시급의 변천사(자료=나무위키)
대한민국 최저시급의 변천사(자료=나무위키)

▲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  

▶찬성: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노동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규약이 만들어지면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하는 행위 등을 일부 막을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규정이나 규약이 없다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진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해서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것,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고용주의 횡포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어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이 만연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횡포는 약자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피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제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동원되는 것도 차단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산업화 바람이 불고 생산현장들이 늘어나면서 노동 착취적 작업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제는 생산현장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성년자들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낮더래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월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일에 대한 의지가 생긴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라는 것,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반대: 민주주의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분명하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성이 있다면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측은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한다.

최정;ㅁ금을 시행하는 OECD국가들
최정;ㅁ금을 시행하는 OECD국가들

복지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이나 유럽보다 약한 영미권에서 최저임금제에 따른 부작용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근로연계복지 등의 대안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경제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제에 크게 반감이 없거나 덜한 사람들도 EITC(근로장학금) 등의 근로연계복지가 최저임금제보다 여러면에서 더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

최저임금이란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인 즉,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꼭 최저임금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최저임금제가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도 없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지만 복지 선진국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와 복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경제적 용어로 "시장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도 많다. 기업인들이 다 여유자금을 갖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10인 미만의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다.

높은 임금이 이직률을 낮추고 근로자의 충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최저임금이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수있을 것이다.

 고용시장에서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선진국 중에는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다.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다 보니 법적 책임은 따를 수 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들 사에에서 찬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최저임금제에 부정적인 일부 계층은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저소득층의 근로자는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나 대신 최저임금제로 인해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닥칠 경우에는 그나마 다니던 직장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최저임금 도표

제5 공화국,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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