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 '승용차마일리지제' 일원화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가입 대상,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승용차요일제'가 다음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한다 (사진=중앙뉴스DB)
'승용차요일제'가 다음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한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그동안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승용차요일제가 다음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이 다음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 하여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은 종료된다.  또한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승용차마일리지제 (자료=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자료=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17년 도입.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 경우,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증빙사진 등록에서 마일리지 지급처리 기간(40일→20일) 단축 및 홈페이지 이용편의를 위하여 마일리지 보유현황, 마일리지 모의계산, 주행거리 감축내역, 비상저감조치 참여 내역 등 홈페이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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