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3개 항ㆍ포구 내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

경기도 내  한 해안가의 주말을 이용한 피서객들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경기도가 해안가 상인들의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 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특별단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ㆍ포구다. 오는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 내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단속에 들어간다.

따라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도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행위나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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