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임원 추천 NO
금융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활용해서 금융사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기 위해 나섰다. 동시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중요해진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해 금융사 수장의 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6월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똑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경영 자유 침해 우려에 따라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전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사들 입장에서 규제가 추가되는 것인데 이미 임원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이 상식이라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 수장을 포함 현직 임원들이 임추위에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재추천하는 셀프 연임 금지(회의 자체에 참석 금지) △대표이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 안건에도 참여 금지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 △금융사 대표이사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금융 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 전념성 등) 규정 △금융사 자체 감사 및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에 관리 의무 부과 등이다.

특히 금융위는 감사위원에 관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그 대신 내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6년을 초과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나아가 △이사회에서 특정 분야를 맡은 이사가 내부에 타 위원회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 △이사회 구성을 금융·경제 일반·법률·회계·전략기획·소비자보호·정보기술 등으로 다양화 △임원 급여 공시 체계를 강화해서 총액 또는 성과급이 일정액 이상이면 연차 보고서에 공시 △대주주가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특정경제가중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도록 규정 △금융위가 대주주에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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