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의 투자 수법
공기업 내세워놓고 부실 투자처 끼워넣기
금융위, 금감원, 검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DLF’와 ‘라임’에 이어 금융투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결국 영업정지를 먹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1000억원 넘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있는 옵티머스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 이제 옵티머스는 12월29일까지 자본시장법상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영업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다만 이미 판매된 펀드나 자산관리 등 투자자들을 위한 단순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할 수 있다. 현재 옵티머스가 운용 중이었던 펀드는 46개에 5151억원 규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실상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옵티머스 김모 사장을 비롯 주요 임원들의 직무 권한도 정지시켰다. 대신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직원을 파견해서 직무 대행인 체제로 재편된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나 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의 고객 유치 수법은 안정적인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토목건설 분야 공기업이 매출 채권을 발행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순물이 껴있었다. 공기업 투자처를 내세워 고객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가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 펀드가 섞여있던 것이다. 금감원은 6월 중순부터 칼을 빼들었고 부실한 곳에 흘러간 펀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6개 업체가 얼토당토 않은 투자처였는데 무려 269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과 함께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책임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