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개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요소가 없도록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요소가 없도록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는 각종 공모전 등에서 참가자격을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 할인제’로 전환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할 때 학생증이 아닌 청소년증을 제시하더라도 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  ‘선입견, 편견, 무시’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동일 연령인 학교 밖 청소년이 할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분확인 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지한 청소년증 불인정 사례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공모전 및 프로그램 참가할 시 자격을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 할인제’로 전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제도적 혜택에서 제외 되는 없도록 포괄적인 청소년정책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가부는 교육자·현장 활동가·법조인 등 청소년의 전문가를 선정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상담·자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김지수 대표이사, 손영민 사무국장, 이준기 상담교수, 정건희 소장, 이보람 변호사 등이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서 그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전국 218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업 중단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와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전용공간 조성 예산을 확보해 전국 20여 개소에 설치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학습·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 공백 없이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전국 공공기관의 여유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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