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의 법원 앞 처벌 촉구
검찰과 법원 봐주지 마라
경제위기설은 허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재벌 총수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어렵다. 

진보적인 교수들과 학술단체는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과 숱한 범죄의 주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단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구속과 기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부정 등 두 가지다. 전자는 이미 대법원의 유죄 판결(2019년 8월29일)이 나온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고위 참모를 통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건넨 뇌물액을 86억원으로 확정했다.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이상 감이다.

후자 역시 이 부회장의 책임이 무겁다. 삼바의 덩치가 뻥튀기되고 그게 들통나자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전이 펼쳐졌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자행된 이유는 누가 봐도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권 강화 때문이었다.

민교협은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 결정 대해) 친재벌적이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 정의와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불법 승계, 노조 파괴 공작, 회계 조작 등 삼성이 그간 저지른 온갖 범죄의 중심에는 이 부회장이 있다. 다수의 관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법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은 광고권을 무기로 ‘경제위기설’과 ‘이재용=삼성’ 논리를 언론에 무차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민교협은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시기에 삼성의 순이익과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그를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성명을 내고 “더 웃기는 일은 언론들의 부화뇌동”이라며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한 뒤) 코로나 사태와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로 위축된 삼성을 그만 놔주자고 한다. 물 들어온다. 노를 저어라. 광고비를 뜯어내려는 검은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위기설이 허무맹랑한 이유는 명확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커피가 3800억원 회계 부정으로 상장 폐지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수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수사도 재판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독일계 핀테크 업체인 와이어카드 같은 경우 투자자와 시장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CEO(마커스 브라운)가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한 상태다. 무엇이 기업과 시장질서를 위하는 길인지 검찰은 잘 생각해봐야 한다. 누가 기업과 시장질서를 옹호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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