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 경우, 정비 받은 후 재검사

3일 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사진=중앙뉴스DB)
3일 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사진=중앙뉴스DB)

오늘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하기에는 검사장비의 추가설치와 검사원 1명에서 최소 2명이 필요해 환경부는 신규지역 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몇 가지 유의해야 한다. 먼저,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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