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래방 집합금지명령 해제,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연기 불가피
미세입자(粒子)를 통한 공기감염이 코로나의 ‘ 중요한 경로’ 중 하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다중 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방도 코로나 방역에 취약한 곳 중 한곳이어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제 1편에서는 교회의 소모임 중 비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찬양에 대한 염려를 지적했다. 노래를 부르는 것 처럼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노래방이다. 노래방은 마스크를 쓰지않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 중 하나다.

또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를 제공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만 비치되어 있어 침방울에 의한 감염이 더 위험한 곳이다.

코로나19는 메르스나 인플루엔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에서 밀접촉 한 사람들 사이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말해 미세입자(粒子)를 통한 공기감염이 코로나19의 ‘ 중요한 경로’ 중 하나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발생한 코인노래방의 집단 감염사례는 공기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됐다. 공기감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코인노래방의 집단 감염사례는 공기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됐다.(사진출처=KBS 방송 캡처)
코인노래방의 집단 감염사례는 공기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됐다.(사진출처=KBS 방송 캡처)

▲노래방 감염이 많은 이유

앞서 "도봉구의 한 코인 노래방에서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다른 룸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도 감염됐다". 또 다른 관악구에 위치한 "코인 노래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뒤 얼마 되지않아 확진자가 이용했던 방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도 감염되는 등 공기감염에 대한 감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노래방은 방음을 위해 가능한 미세한 곳까지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각 방마다 환기가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다. 따라서 환기가 잘 안되는 좁은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올 때 공기가 복도로 새어 나오고 이 공기가 확산돼 주변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같은 방을 이용한 사람 중에는 감염환자가 사용했거나 만졌던 것들이 마이크 등을 통해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감염은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확진자가 만졌던 것 외에 접촉이 없었음에도 감염이 되는 것은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관내 '코인 노래방' 569개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업종 전체의 영업을 막는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으로 발동한 것",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코인 노래방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 노래방이 전체의 44%인 240여곳이나 돼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명령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7월 10일 현재까지 45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일반 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 노래방의 경우, "업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가 지하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많고 작게는 4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룸을 갖추고 영업을 한다.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3~4명이 들어가서 즐길수 있는 소형 룸을 비롯해 10명 이상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룸"이 있다.

보통 "음료수는 제공이 되지만 주류"는 제공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상보다는 지하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시간 한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호흡기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또 "대체로 노래방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다른 곳에서 1차나 2차 회식을 한 뒤에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술에 취한 이용자의 경우 행동 제어가 잘 안된다". "대다수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료를 쏟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청결이 중요한데 영업 시간대에는 자주 청소를 하기가 어렵고 환기 시스템 역시 만족 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의 질은 좋다고 볼 수 없다. 최악인 경우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손님들도 있다"는 것,

"코인 노래방 역시 공간이 좁고 환기 등이 어렵다. 또한 폐쇄적 구조이며, 무인운영 시설이 대부분이라 철저한 방역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다. 따라서 "코인 노래방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다" 할 수 있다.

다중시설 중에 "코인 노래방을 위험한 장소라고 분류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사업주들이 해당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코인 노래방의 또 다른 문제는 이용하는 층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는 것, 그래서 보건당국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혹여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다 감염이 된 청소년이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 등교 했다면 학교 전체로 대거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 19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 기관은 영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에 영업을 중단한 업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업을 허용하기는 정부도 위험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은 팽팽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헤 결성된 서울시 코인 노래방 업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를 계기로 800만~1000만원 가량 손실을 입은 업소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6일과 7일에 서울시 청사 앞에서 삭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헤 결성된 서울시 코인 노래방 업자들이 지난 6일과 7일에 서울시 청사 앞에서 삭발 시위에 나섰다.(사진=코인 노래방 사업자 대책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헤 결성된 서울시 코인 노래방 업자들이 지난 6일과 7일에 서울시 청사 앞에서 삭발 시위에 나섰다.(사진=코인 노래방 사업자 대책위)

비대위는 "A급 상권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면 한달에 300만~500만원 규모 임차료에 신곡 업데이트 비, 전기료, 관리비 등도 발생한다"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8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늘(10일) 시장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코인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 노래방 사업주들이 “45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자가 상주한다는 조건 하에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제(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회의가 취소됬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 노래방"에 대해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코인 노래방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가 정한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3개를 추가해 10대 수칙을 적용했다. 또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 노래방'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선별적인 영업허용 결정을 내린 것,

▲집합금지명령이란?

집합금지명령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부터 올해 1월21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경험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취할 대책의 범위를 확대시킨 법이다.

집합금지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지만 개별 업소들의 방역·위생 실태가 상이한 여건에서 특정 업종 전체에 일괄적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냐는 게 명령을 받은 업주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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