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당사자 간 의견 종합해 개선안 다듬는다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 추진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사진=신현지 기자)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도시정가제 개선의 지적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5일 청년문화공간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올해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4년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판시장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즉, 판매자 소비자 모두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의 합리적은 측면보다는 오히려 출판시장을 위축시키고 도서인구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출판산업 또한 전체 매출규모 하락에 폐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도서정가제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높았다. 여기에 일부의 출판사는 독서인구 감소, 책값증가. 출판사 매출규모 하락 등을 이유로 완정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10월 20일부터는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해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 제한을 두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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