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균소독제, 부당 광고 248건…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소독제관련 판매업체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의 판매업체 13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적발된 불법판매업체 130곳은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써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적발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하게 됐다.

점검 결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한 식품·안전 → 첨가물안전지식 → 29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알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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