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주), “대형건설사인 효성중공업이 공사비 약속 어기고 시공건물 불법 점거 중” 
효성중공업, “불법 점거 아니다. 하자보수 등 건물 관리에 시행사가 업무 방해로 고소”

우리나라(주)가 시행하고 효성중공업(대표 김동우)이 시공한 ‘동탄 해링턴레지던스호텔’이 지난 4월 14일 사용승인이 났지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우리나라(주)가 시행하고 효성중공업(대표 김동우)이 시공한 ‘동탄 해링턴레지던스호텔’이 지난 4월 14일 사용승인이 났지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우리나라(주)가 시행하고 효성중공업(대표 김동우)이 시공한 ‘동탄 해링턴레지던스호텔’이 지난 4월 14일 사용승인이 났지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 호텔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책정 문제 등의 갈등으로 인해 법적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와 날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여론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효성중공업은 중견시행사 우리나라(주)가 경기도 화성 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내 신축하는 호텔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효성중공업의 자회사 진흥기업이 공동시공사로 포함됐다.

이 호텔은 올해 4월14일 3년 만에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불거진 공사비 책정 문제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준공이후에는 불법점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양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 측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형건설사 효성중공업이 호텔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 7월 6일 호텔 로비에서 수분양자와 공사 관계자들의 효성중공업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고 했다.

시행사인 우리나라㈜는 효성중공업을 공사비 사기(특경법) 혐의 및 진흥기업을 공동시공사로 끼어 넣은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효성중공업 측도 우리나라(주)에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두 회사가 공사비를 둘러싸고 첨예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시시비비가 곧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은 우리나라(주)와 효성중공업이 체결한 평당 공사비가 500만원이냐, 570만원이냐는 공사비 책정문제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주) 측은 효성이 공사비를 사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31일 ‘동탄 해링턴레지던스호텔’공사에 사업성 평가에 적정한 평당 공사비로 500만원을 제안한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효성중공업측이 평당  570만원짜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했다는 것,

우리나라(주)가 계약 당일 평당 570만원 짜리 공사 계약서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자 효성중공업 측이 이 계약서는 PF대출용이고 실시설계도면이 나오면 평당 공사비 500만원은 실시설계 납품 후 정한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준다고 확약해 설마 대기업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생각해 우리 임원이 날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우리나라(주)는 효성중공업에 확약서 발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발급은 해 주지 않은 채 공사비가 570만원이란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대형건설사의 폭거라고 덧붙였다.

양사는 지난 2017년 7월24일에 상호견적 후 공사비 및 공사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정해진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효성중공업 측이 공사비도금내역서 작성 및 제출요청을 거부해 현재까지도 공사비 협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시행사인 우리나라(주) 측의 주장이다.

결국 우리나라(주)는 대금결제를 중단했다. 우리나라(주)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500만원 기준 아래로 정산을 해줬고 효성중공업도 이를 받아갔지만 계속 570만원 기준으로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하면서 신탁사 등에 이런 내용을 알려 효성중공업에 대한 결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주)측은 지난 2019년 5월까지 전체 공사비 554억원 중 279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공사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중공 후 효성중업공업 측은 무단으로 시행사 동의없이 2020년 6월 30일 160억원, 2020년 7월 7일 100억원을 인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주)는 진흥기업이 공동시공사로 선정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측은 “효성이 사전협의 없이 계약 당일 주식 매매거래정지 상태였던 진행기업을 포함한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이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소해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성 측은 애초 사업 참여 전부터 공동시공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효성중공업도 우리나라(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평당 단가 570만원 기준 공사비 중 일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효성중공 측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주)는 효성중공업의 이와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점거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주) 측은 “현재 인테리어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효성이 외부업체를 고용해 불법점거를 하고 있어 호텔 오픈 일정이 지연되고 피해를 본 입주 예정 상가 분양자와 임차인들의 민원이 속출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불법으로 건물을 무단 점거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입주 전 하자보수 등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행가가 이같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 장인식 부사장은 “대형건설사인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데 이어 준공 및 인수인계가 끝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당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청구는 물론 효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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