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됐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됐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환자안전 사고 실태조사에 관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사고의 실태조사 때 발생 규모·특성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 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전문의 배치를 말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추가하도록 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2017년 11월경 백혈병 투병 중 고열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고 김재윤 (당시 6세)군의 이름을 따 일명 '재윤이법'이라고도 불린다.

재윤 군의 경우,  2017년 고열로 입원 중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가 늦어 다음날 사망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과 유족 등은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처리를 촉구했으며, 마침내 지난 1월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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