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고소득자, 자산가 대상 핀셋 증세...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세제지원 대상자산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수백조' 암호화폐에 세율 20% 적용, 세금 메긴다…주식 양도세보다 2년 앞서 형평성 논란 일듯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 방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경제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을 세제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왼쪽부터 기재부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왼쪽부터 기재부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다음 이를 담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6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법은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고, 다른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세법개정안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했다.

세법개정안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세법개정안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세제지원 대상자산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세제를 지원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 특정시설과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다.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세제를 지원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 특정시설과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다.(자료=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세제를 지원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 특정시설과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다.(자료=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종전에 비해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를 지원해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세제지원도 강화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자료=기획재정부)
세제지원도 강화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자료=기획재정부)

먼저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 인하하고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며,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해 1조 9000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한다.

주식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세제 신설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 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자료=기획재정부)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자료=기획재정부)

또한 ▲비과세(최대 400만원) 및 ▲저율 분리과세(9%)되는 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R&D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분석비용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와 부품·장비 등을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2020 바뀌는 정부정책 중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들에게 현행 →42%보다 →3%포인트 높은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일률적으로 →42%가 적용됐으나 소득재분배 강화 등을 위해 10억원 초과 땐 →45%를 적용한다. 5억원까지 나머지 구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6~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4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1만6000명, 이들의 세금 부담은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오르고, ▲양도세율도 1년 미만 보유시 40%에서 70%로 상향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율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와 △주식, △펀드, △부동산 등 거액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활력과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세수중립적으로 편성,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실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세수 효과가) ▲2021년에 +54억원, ▲2021~2025년에 +676억원에 불과해 증세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제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조치에서 발표한 대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2배 정도 강화된다. 2년 미만 매매시 차익에 대해선 중과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현행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자료=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현행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자료=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현행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지금은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최대 80%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유와 거주가 동시에 10년을 넘어야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8760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조768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과 공익법인 등의 분석이 곤란한 기타 세부담이 396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67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정부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해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해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해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세제지원의 각종 요건도 완화해 국민의 금융자산 증식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하고,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감면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한다.(자료=기획재정부)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한다.(자료=기획재정부)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한다. 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도 신설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고,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수백조' 암호화폐에 세율 20% 적용, 세금 메긴다…주식 양도세보다 2년 앞서 형평성 논란 일듯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을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풀(XRP), 비트코인캐시(BCH), 에이다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과세하고 있고,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는 것,

암호화폐는 한 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과세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정부는 대부분의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다.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곁들이면 내국인이 1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1년 내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4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400만원의 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국내거주자의 가상자산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1일~31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일 하루 전인 2021년 9월30일 시가로 간주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1일 이후 양도·대여 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법 시행일 직전일의 시장 가치나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를 취득가액으로 특례 적용한다. 정부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행 전 전량 매도하고 시행 후 재매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주어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규모는 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해 평균 500조원 안팎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세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선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45%의 세율을 붙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도 자본소득으로 보고 과세 중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내년 3월25일부터 가상자산의 개념 등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이후 6개월 간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체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이 주식거래소득에 대한 양도세 적용시기 보다 빨라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불만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외국 사례와 주식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주식양도세 적용시기가 2023년으로 가상자산 시장보다 2년이나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오른다.(자료=기획재정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오른다.(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 궐련 1갑을 피울 때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횟수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용량 0.8㎖를 피울 때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현행 담배 제세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은 궐련(20개비)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0.7㎖) 1261원으로, 비율이 100 대 90 대 43.2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은 2521원으로 대폭 오르고, 비율도 100 대 90 대 86.4가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보건복지부가 사용 중단 권고를 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고, 대표업체인 ‘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기재부는 “쥴 외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 중이고,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종류의 담배가 계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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