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2020년 3차 입주자 모집...청년 9월, 신혼부부 10월부터 입주 가능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370가구 등, 총 5,392가구 공급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천3백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천3백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천3백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를 실시(4차 10월 예정)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천315가구, △경기가 1,189가구, △인천 393가구 그리고 △지방은 3천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게 되면 월 임대료는 1만원 낮아진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문을 살펴보면 청년 A가 200만원의 보증금을 냈을경우 월세는 24만원이다. 이때 A가 보증금을 5배로 냈다고 한다면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는 20만원으로 4만원 내려간다.

두번째로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이경우도 이해를 돕기위해 예문을 살펴보자. 신혼부부 B씨가 보증금을 8,000만원 내면 월세는 30만원이다. 따라서 보증금이 절반인 4,000만원만 낸다고 했을때 → 보증금 4,000만원, 월세는 10만원이 오른 40만원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총 5,392가구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진=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992가구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보다 최대 30~40% 싸게 살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제공되는 Ⅱ유형(2,055가구)으로 구분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초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진=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진=LH)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홀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온 A군은 대학 졸업과 함께 취업에 성공했다. A군은 첫 직장생활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자신이 거주할 집을 찾아 보기로 했다. 다행히 부동산 앱을 이용해 찾은 것은 국토부가 8월 11일 부터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알게되어 신청하게 됐다.

A군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한부모가정에 해당되어 ▲냉장고, ▲세탁기, ▲책상 등이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1순위로 선정되었다. 다음달이면 A군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다. 

A군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992가구 중 한 곳에서 저렴한 보증금(100만원)과 시세의 40%수준의 월 임대료로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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