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84.6%, 기초 64.8%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율 추이 (자료=여성가족부)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율 추이 (자료=여성가족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광역 소관 2,249개, 기초 소관 15,497개) 위촉직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여가부의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각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은 광역 자체단체가 44.9%로 2017년(42.2%) 대비 2.7%p 증가했다. 또 기초 자치단체는 40.8%로 2017년(35.6%) 대비 5.2%p 늘었고 개별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도 40%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비율은 광역 자치단체가 84.6%로 2018년(82.0%) 대비 2.6%p 상승했고, 기초 자치단체가 64.8%로 2018년(60.2%) 대비 4.6%p 상승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별 및 광역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은 전남(47.3%), 인천(47.2%), 경기(4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전년과 비교한 증가폭의 경우 부산(2.3%p), 경남(1.9%p), 울산(1.8%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이 46.3%로 가장 높았고, 서울(45.5%), 대전(4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광역에서는 전북(95.5%),인천(94.5%),전남(94.4%) 순으로, 기초에서는 대구(78.6%), 대전(74.7%), 충북(7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법정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직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대상을 확대 개선권고 기준을 상향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5,821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거친 후, 5,790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5월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성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소관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여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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