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땐 부모와 즉시 분리...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 제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학대 의심 아동, 부모와 즉각 분리제 도입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20년 정부정책에서 교육부문의 정책중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 일부 개정된다. 아동과 관련된 정책중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주된 주제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 중에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사진=연합)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사진=연합)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주된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 지난 6월8일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아동학대 사건중에는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꼽을 수 가 있다".

지난 6월 초, "충남 천안에서는 9살난 남자 어린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A군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의 계모가 119에 신고했다.

A군의 경우 "5월 초 학대가 의심됐는데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리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창녕의 사건의 경우 9살의 B양이 지난 5월29일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B양은 올해 1월, 이사 전에 살던 거제시에선 ‘위기 가구’로 등록돼 있었지만, 이사 뒤에는 창녕군이나 A양 학교로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사진=복지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사진=복지부)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기발견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 공유·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프라도 과감히 개선한다.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 완료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도 개정해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동학대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 위해 특별 전담팀(TF) 운영

"정부는 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아동수당, △혼인, △출생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부모이고 ▶신고자의 23%만이 교사와 의료인이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란 점을 고려해, 학교 현장으로의 정보 제공과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발굴단계에서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원·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지원 단계에 따라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를위해 "특별 전담팀(TF)도 운영한다.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아동권리보장원 내)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을 신설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이나 위기아동 예측 시스템인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정보를 매달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에도 학대 피해 아동과 관련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발방지 단계에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학대행위자가 △의료, △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한다". 또한 전담팀(TF)을 통해 주요 사망 사건에 관한 사례도 분석한다.

법무부는 "관련 민법 개정안을 8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 단위의 점검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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