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장치 부착 후 보석...법무부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방식
전자발찌와 차별화...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

 

법무부가 IT기술을 기반으로 구속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보석 방식이 새로 도입한다.(사진=법무부)
법무부가 IT기술을 기반으로 구속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보석 방식이 새로 도입한다.(사진=법무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무부가 IT기술을 기반으로 구속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보석 방식이 새로 도입한다. 법무부는 19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을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 보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보석 방식이란 구속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수용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과 2008년 이후 12년간 누적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은 전자보석제도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다. 2020. 7. 30일 현재 전국 교정기관의 미결구금인원 비율 35.4%다.

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포스터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보석은 ’54년 '형소법'제정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운용방식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즉 기존의 보석과 비교하여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기회의 실질화는 물론, 앞에서더 지적 했듯이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3년간(2016 ~ 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법무부 자료)
최근 3년간(2016 ~ 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법무부 자료)

피고인은 강력 사범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손목시계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시계가 표출되는 등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됐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으로 법원은  전자 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과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한다. 그리고 보호 관찰관은 대상자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보석 대상자 중 재택 구금은 병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능해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보석 대상자의 위치는 보호 관찰관이 보석 대상자에게 부착된 장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만일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호 관찰관이 즉시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 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다.

현재 "전자 보석제도를 운용 중인 영미권의 보석 허가율은 △미국 47%, △영국 41% 등"으로 높지만 △한국은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제도를 시범실시 해왔다. 그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자발찌와 차별화...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법무부 자료)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법무부 자료)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전자보석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보석대상자에게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기존의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은 물론, 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하였을 때의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전자보석대상자의 부담도 최소화 했다. 기존의 전자발찌와 달리 손목시계형 장치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시계 표출,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 기능을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해 이를 부착하는 전자보석대상자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전자보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석청구 →보석결정전조사(필요 시, 보호관찰관) → 보석허가 → 집행(보호관찰관) → 결과 통보

▲전자보석 집행 사례

⚫ 사례 1 : 지병이 있던 노모(86세)를 부양하던 피고인(남, 50세) 구속 → 노모의 생계 및 건강 악화 → 전자보석(외출제한명령) → 생업에 종사하며 노모 간병 → 야간외출제한명령 준수하며 재판에 성실히 응함(재판 중)
⚫ 사례 2 : 2세 영아의 모(母) 범죄혐의로 구속(여, 19세) → 유아를 돌볼 가족 없음 → 전자보석(외출제한명령) → 야간외출제한명령 준수하며 거주지에서 육아 → 항소심에서 징역형 확정(전자보석 종료)

▲ 새로 바뀌는 손목시계형 장치 견본 및 사양

⚫ 무게 : 70g
⚫ 완충(完充) 소요시간 : 3시간
⚫ 완충 시 작동시간 : 24시간
⚫ 방진・방수 수준 : 완전방수(IP68)
⚫ 기본 기능 : 위치추적, 훼손 및 분리감지, 통화 및 문자, 시계 등

▲전자보석의 조건별 유형(예)
  
⚫ 재택구금 : 허가된 경우 외 주거지 밖으로 외출 불가
⚫ 외출제한 : 특정한 시간대에만 외출제한(예 22:00~07:00)
⚫ 주거제한 : 신고한 주소지만을 근거로 생활
⚫ 마약금지 : 보호관찰관의 마약 불시 점검 수검
⚫ 피해자 접근금지 : 대상자 위치자료와 피해자보호장치를 통해 확인
⚫ 특정지역 출입금지 : 법원이 정한 구역을 전자적으로 설정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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