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고사장에는 최대 24명까지만
발열 증상 있으면 격리시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방향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TV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병원이나 별도의 생활 치료시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박백범교육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집합평가에서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로의 집단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2월 3일에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리고 오는 10월 시작되는 대학별 전형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도 교육청, 방대본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방역관리 실시하고 가급적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자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을 일반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먼저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침이다.  또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를수 있도록 했다. 이에 수능 당일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모든 시험장에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진자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일반수험생의 방역관리를 위해서도 시험실 당 배치인원을 당초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조정하고 수험생 자리 별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수험생 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중대본,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응시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를 위한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수립·시행도 권고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르면 대학별전형은 10월부터 각 대학에서 실시하며 일반대학 기준으로 연인원 약 130만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면전형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본적인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각 대학 별로 면접·지필·실기전형 등 평가유형별로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각 대학은 대면평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의 취지나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평가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형방식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변경된 내용은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대면평가 응시를 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의 경우 최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또한 자가격리자 수험생 전국단위 이동이 불가피한 대학별전형의 특성과 방역관점에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권역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방역 담당인력 추가 확보 등 시험장 방역체계는 물론 난방·환기, 이동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화해 9월 말~10월 초 수능 방역 관리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입시준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란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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