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의제기 없어 내년 1월1일부터 전업종 동일 적용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공약...임기 내 달성 어려워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앙뉴스 DB)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앙뉴스 DB)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인상한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월 209시간이며 월급은 182만24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2021년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있다.(방송 캡처)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있다.(방송 캡처)

최저임금 의결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지난달 13일 밤샘 협의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14일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단일안으로 8720원을 상정해 출석 인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이날 표결에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1.5% 인상에 찬성했고 사용자 위원 7명은 1.5% 인상률도 높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9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2명)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치 않고 퇴장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은 7월 20일~30일 까지 였으나 이의제기를 한 노사단체가 한 곳도 없어 이날 관보에 고시됐고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일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법 9조 2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올해와 같은 1.0~2.0%대에 머물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임기 내 달성이 쉽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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