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대출이자율·마이너스통장이자율보다 높은 전월세전환율
전월세전환율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주택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로 서민 생활경제 지원을 위한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용호 의원이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대차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면서,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상대적으로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고 이들 대다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자 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병원,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윤덕, 이상헌, 이원택, 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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