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보험 특약
모범규준안 
금감원 시행세칙 강제성에서 모범규준으로 방향 전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보험에 가입할 때 이상한 특약에 한 두개 이상 가입하곤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의 특약 장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7월20일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생명보험협회 입구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9일 기준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 불가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 △특약 보장 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내용·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주의 환기 △보험사는 끼워팔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특약 관리방안 수립 및 관리 △특약 판매 현황에 관한 분석 및 점검 사업연도당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상품정책에 반영 등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보험업계의 자정 작용에 맡기는 측면이 크다. 즉 지켜야겠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다만 끼워팔기에도 당국의 제재가 들어가는 분야가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손해보험협회의 입구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작년 10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주계약 내용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를 금지하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테면 암보험에 끼워파는 골절진단비, 당뇨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의 특약이다. 운전자보험에 비운전자 부상치료비, 화재벌금 지원,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특약 등도 끼워팔기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주계약과 연관성이 있더라도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극히 미미한 특약은 규제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20일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시행세칙은 보험업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보험사가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시행세칙이 아닌 특약 모범규준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계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읽혀진다. 금감원은 조만간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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