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호남권 피해 막심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국가적 지원 가능
섬진강 유역
태풍도 걱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지난주 주중에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청북도 충주·제천·음성, 충청남도 천안·아산 등 7개 기초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말 사이 호남권에 그야말로 엄청난 폭우가 몰아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호남권에 폭우 피해가 극심한 곳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1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호남권 전반에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영호남의 경계에 위치한 섬진강 유역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섬진강 주변 피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의 대응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라. 환경부는 근본적인 섬진강 수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사망시 1000만원 △주택 반파시 1300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긴급 검토를 지시했다.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10일간의 폭우까지 겹쳤는데 아직 하나 더 남았다.
정 총리는 “이번 태풍(5호 장미)은 소형급인 반면에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강풍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태풍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강풍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국민께서는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올 때 무리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 현장의 재난대응 관계자들도 예찰·현장통제·응급구조 등 임무 수행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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