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

[중앙뉴스= 박미화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0일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내용과 ‘건설기술용역’ 용어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제척기간(除斥期間) -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

다른 법률들에는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모두 ‘제재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은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制裁) 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의 용어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 제공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아,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김희국의원은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에 대한 체적기간을 규정하고,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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