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담배소비세 628원→1256원으로 상향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고급 이륜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세율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3회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감금되거나 수입물품 반입 시 통과단계에서 압류당할 수 있다. 또 고급 이륜차의 세금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크게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과세제도 개선의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먼저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대상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된다.

또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5G(5세대) 무선국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과 공공직업훈련시설도 새롭게 신설된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자료=행안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자료=행안부)

반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돼,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도 마련해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 한다. 예컨대, 서울에 8백만 원, 부산에 4백만 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참고로 이 같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명단공개(1,000만원 이상 체납) 1,953명,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622명, 신용정보 제공(500만원) 4,879명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한다. 따라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시에는 납세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도 합리화해 차종 배기량 기준에 따라 최대 5만4,000원까지 세율 구간을 차등해 부과한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컨데 현재 4,500원짜리 액상 전자 담배에 붙는 지방세 1,850원에서 3,29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따라서 그동안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신속히 복원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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