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서류 제출 시 소급해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자료=여가부)
(자료=여가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그동안 아이의 생모와 연락이 끊겨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등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가족관계등록법’개정 이후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건수는 총 588건이며, 이 중 인용건수는 441건(75%), 기각건수는 147건(25%)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미혼부는 전국에 7768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자녀는 9066명이다.  5세 미만 영유아도 1095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는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나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 월 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하고 있다”며“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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