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회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해야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확대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기초생활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빈곤 되물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부양의무 기준 폐지 개정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 했다. 

이어 최의원은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되어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복지법'이 3급 장애인까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연금법」에서는 3급 장애인이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에도,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과제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중증장애(1~3급)인의 경우 월 24만원에 달하고 있어 종전의 3급 장애인까지 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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